첫번째 안건 – 이사 이후 9월 부터 교회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위설명
1.
금년 8월말까지 한인공동체가 교회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35000꼬룬 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월세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코교우들과 한국교우들 일부에서는 대략 월세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이에대해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2. 지원금 15000꼬룬 – 보흐니쩨 정신병원 사역지원금
교회 지원금 35000꼬룬 가운데 15000꼬룬은 보흐니쩨 정신병원 사역자 봉급이었습니다.
슈토렉 목사님 (처음 우리교회 담임목사님, 췌장암으로 세상 떠나심)이 보흐니쩨 정신병원 성도착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병원의 상담사역이 필요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세 명의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호스피체 병동과 다른 병동 상담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까렐대학 개혁신학부와 병원을 연결하여 개혁신학부 실천신학 현장실습과정을 네학기 정도 이 병원에서 실시하여, 기존의 채플린 개념을 교회의 활동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들이 학교나 병원에 목회자를 파송하거나 직접 활동을 하여 이런 활동이 교회의 사역으로 자리잡힌 반면,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채플린과 그의 활동이 교회의 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사역의 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일반 교회의 목회자 사역으로 인정을 받은 최초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사역을 함으로써 일반 사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교회밖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의 교회의 개념, 특히 개신교회의 개념은 개혁교도들의 종친회라고 말할 수 있을정도로 사회와 단절된 단체입니다. –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에 대한 저의 글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코의 목회자 봉급은 정부로 부터 나오기때문에 목회자 청빙을 위해 목회자의 job description 이 중요합니다. 보흐니쩨 정신병원사역을 교회사역으로 하여 드로빅 목사님이 파송을 받게됩니다. 목사의 봉급이 정부로 부터 지원됨으로서 15000꼬룬은 드로빅 목사님의 사택월세 비용으로 지원목적을 변경하였고 프라하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레이흐르뜨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이 비용은 교단의 personal fond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퍼스널 펀드는 정부의 목회자 봉급이 중단될때 (1989년이후 지금까지 국가와 교회는 공산정부가 몰수한 교회재산 반환 논의를 하였고 최근에 이 논의가 타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타결되면 정부의 지원은 중단됩니다 재산이 많은 카톨릭은 반환에 적극적이지만 반환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개신교회들은 반대하는 등 교회간 조율과 교회와 국가간 협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를 대비해서 저희 교회가 속해있는 체코형제 복음교단은 오래전 부터 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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