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소수파 교회의 기회

비등록 소수파 교회의 기회

어제(4월 25일) 현행법이 요구하는 교회(여기서 교회란 교단을 의미한다)등록에 필요한 서명자수 10,000명을 300명으로 낮추는 법령이 의회에 통과됨으로써 비등록 소수파 교회의 등록신청의 길이 열렸다. 등록교회가 되면 감옥, 학교종교교육, 공공봉사활동, 종교학교설립을 하며 전도활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보장이된다. 그러나 등록후 10년이 되어야 정식 허가증을 받게 된다. 10년동안 정부는 등록한 교회와의 파트너십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기간은 이단성 및 유사 사이비성을 가진 단체들이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것을 차단하기위한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비등록교회 단체로3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오순절 계열의 \"크제스짠스께 스폴레츠노스트(영문으로 Christian fellowship)\"이 있는데 이 단체도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있고, 다양한 단체들의 협의체 형식이어서 교회등록의 귀추가 주목된다.
(2001.04.26)

Subscribe
Notify of
guest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