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반환 문제

교회와 국가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교회법 제정 논의를 둘러싸고 체코교회협의회 회원 교회들간의 진통이 작년 말부터 격화되면서 몇 년동안 끌어온 “교회와 종교단체 설립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교회간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조기 가입과 관련하여 조속한 교회법 손질이 필요하며 교회 역시 사회 여론을 의식하여 법 제정의 핵심인 교회재산반환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되는 입장이다.
체코 기독교 교회들은 전제주의 시대였던 1949년에 제정된 교회법에 의해 현재까지 국가 예산으로 신부들과 목사들의 생활비와 교회들의 활동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전제주의 시대를 종식시킨 1989년 체코 민주혁명 2년 이후인 1991년에 제정된 교회법에 의해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신앙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 상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법들에 따르면 정부는 교회법에 따라 교회 행정비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교회의 활동에 간섭할 수도 그리고 교회 위에서 군림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재정에 대한 1949년의 교회법 손질은 불가피하나 이것은 전제주의 시대 당시 국유화된 교회 재산들의 반환 문제와 맞물려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유화된 교회 재산들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미 반환이 되었지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해온 교회 재산들을 교회에 반환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명쾌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 파벨 도스딸(Pavel Dostal)은 분쟁이 되고 있는 재산들을 특별기금으로 하여 교회 행정과 활동을 지원하여 교회재산 반환문제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회재산 반환문제와 교회법 개정을 위한 정부위원회와 기독교 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문화부 장관 위촉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단독으로 기금의 형식, 운영과 기금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을 의논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들이 교회재정에 대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토의를 원치 않는다면 협상을 중지하고 교회에 대한 국가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의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특별히 다른 교회들을 위한 법 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부 장관 도스딸은 강경하게 교회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체코교회협의회(로마 카톨릭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이 가입) 회원 11개 교회 가운데 4개 교회 대표가 개념이 불명확한 기금에 반대하여 재정적으로 교회들을 유지 시키는 현재의 국가예산제도를 존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문화부 장관에게 보냈다.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목회자들에게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그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소관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체코 개신 교회들의 중심 교단인 체코형제개혁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은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성경을 따라 교회의 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고 교회와 국가간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와 교회 대표들간의 합법적인 논의들을 존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체코교회협의회 회장인 체코형제개혁교회 총회장 파벨 스메따나(Pavel Smetana) 는 자신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4개교회 대표들이 몇 년간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문화부 장관에게 서신으로 보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체코교회협의회 회원 교회들간의 이러한 갈등은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자 재정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논의 과정에서의 소외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좀더 본질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은 이 갈등은 구시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협의회의 조직과 교회 지도자들인 회원교회 대표들의 낡은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