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 교육법

체코 교육법

교육법, 29/1984 Sb.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법) 13번의 개정후 오늘날에는 284/2002 Sb. 로 등록되어있다. 서론(preamble)은 생략되었다. 1984년 체코슬로바키아 연합정부의 입법 의회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교육법(초등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법)은 11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있다.
제 1항 – 교육법 규정
교육기관에는 초등학교, 초등 예술학교, 고등학교, 특별 학교, 전문 고등학교, 유치원 등이 있다. 교육기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법이 관리한다. 위의 기관들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초등, 고등교육의 체계는 초등학교, 고등 전문학교, 김나지움 그리고 특별 교육기관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시설의 종류와 이름은 교육부가 지정한다.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체코어로 이루어진다. 소수민족들은 교육기관에서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더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모국어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초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립학교나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는 학비를 지불 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과서가 주어진다.
제 2항 – 초등학교
초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의 정신, 지적 능력을 담당하며, 도덕, 윤리, 환경, 건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초등교육기관은 종교교육을 행할 수 있다. 초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다음 교육(고등교육)을 위해 준비시킨다. 초등학교는 9년제이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어진다. 저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의미하며, 고학년은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말한다. 9학년 까지 모든 학급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학년규모가 작은 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나머지 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 교육이다. 1-2개의 종합반(1-5학년)으로 설립된 학교는 평균 최소 한 반에 13명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 저학년의 모든 학년이 최소 1반정도가 있다면, 각반의 학생수는 최소 평균 15명이어야 한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는 교육부와 그 도시의 시청 교육 담당실에서 관리한다.
위의 경우가 아닌 학교들(도시에 있는 큰 학교)은 각반에 최소 평균 17명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는 교육부와 그 도시의 시청 교육 담당실에서 관리한다.
초등 예술학교는 각각의 예술종목에서 기본교육을 하며,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관이다. 초등 예술학교는 음악반, 무용반, 미술반, 문학반, 연극반등 등을 설립 할 수 있다.
제 3항 –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기관이다. 고등교육 기관은 고등전문학교,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나지움은 4년제, 6년제, 8년제가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학생들이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정한다. 전문분야는 기술, 경제, 건강, 행정, 문화, 예술등 등이며 전문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도 한다. 전문학교는 4년제이다. 꼰제르바또르 는 특별한 고등전문 교육기관이다. 이 교육기관은 예술분야에 교육중심을 둔다. 음악, 무용, 연극등 등, 대학진학을 준비시키기도 한다. 꼰제르바또르는 6년제이며 무용분야는 8년제이다. 꼰제르바또르의 졸업시험은 압솔루또리움이라 한다(압솔루또리움은 자격증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려면 고등교육의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하며(초등학교) 고등교육의 입학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8년제 김나지움과 8년제 꼰제르바또르에 입학하려면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어야만 한다. 6년제 김나지움에는 초등학교 7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 입학가능하다. 4년제 김나지움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입학이 허가된다.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은 각 학교 교장이 담당하며(시험날짜, 시험출제 등),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된다. 시험은 4월 말에 있다. 합격/불합격 통지서는 각 학생들에게 편지로 통보된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마뚜리따라 칭한다. 8년제, 6년제, 4년제 김나지움들의 모든 학생은 졸업시험, 마뚜리따 시험을 본다. 만약 학생이 주어진 시간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4항 – 특별학교
특별학교는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이다. 특별학교의 교사들은 보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방법과는 다른 특별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특별학교의 종류에는 특별 초등학교, 특별 고등학교가 있다. 이 특별교육기관도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제 5항 – 의무교육
만 6세가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만약 만 6세가 된 어린이가 건강에 (신체적, 정신적)문제가 있다면 그 어린이의 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학교 교장은 병원의 의사나 정신과 의사의 요청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입학을 1년 후로 미룰 수 있다. 1학년 학생이 재학하는 도중 적응을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학부형의 동의로 학생의 2학년 진학을 1년 미룰 수 있다. 의무교육은 9년이다.
만 6세의 어린이의 부모나, 그 어린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고아원, 보육원…)에서는 정시에 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를 매일 등교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학기는 9월 1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 8월 31일에 종료된다.

나머지 남은 항목에서는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직원들 (교사, 학교직원), 교육부에 속하지 않는 교육기관들, 예를 들면 사관학교, 경찰 학교등등 내무부나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학교들에 관하여, 사립학교와 교회학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법의 원문 29/1984 Sb.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같으며 13번째 개정안 (284/2002 Sb.)는 2002년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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