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 기독 협회 정관

체코 한국 기독 협회 정관

1. 명칭: 체코-한국 기독 협회

2. 위치: 프라하

3. 임무
3.1.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시민 단체에 관한 법 제83조/1990년에 의한 자의적 비영리 단체이다.
3.2.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체코와 한국의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알고 양 국의 기독교인들과 문화 관계를 지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3.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출판, 강연, 회의, 강좌 및 여타의 행사를 주관하며 또한 체코 및 외국에 있는 연구소들과 연계를 맺는 것에 책무를 다한다.

4. 협회원
4.1. 체코-기독 협회의 활동을 공유하는데 관심을 가진 개인 및 법인이 협회원이 될 수 있다. 협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다. 회원 입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참여도, 사망, 혹은 회원의 의무를 간과 할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원 자격을 박탈 시킨다.
4.2. 각 협회원들은 협의회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선출하고 집행부로 선출 될 수 있으며, 협회 활동에 관한 의사 표현을 하며, 의제를 정하고, 격려 및 비판을 하고 협회 활동을 함께하고, 협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4.3. 각 협회원들은 협회 활동을 위한 연간 기부를 할 의무가 있다. 상기의 협회원 기부는 위원회 내부에서 정한다.

5. 조직
5.1. 협의회
5.1.1. 협의회는 협회 최고 조직이다. 협회원들 중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는 일년 혹은 30일에 한 번씩 협의회를 소집한다.
5.1.2. 협의회는 5년마다 위원회를 선출하고, 협회 활동에 관한 기본 안건들을 결정한다. 결정 사항은 협회원들의 정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과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재적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뒤따라야 한다.

5.2. 위원회
5.2.1. 위원회는 협회일을 관장한다. 최소 4인에서 최대 8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간사를 선출한다.
5.2.2. 위원회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적어도 분기별 모임을 갖는다. 재적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모였을 때 모임은 성립된다. 동수표가 나올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최소 2인의 위원의 요구가 있고 사유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관의 적용 범위 내에서 내부 회칙을 세운다.

5.3. 의장
5.3.1.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와 협의회를 주관하며, 체코-한국 기독 협회를 대표한다.

5.4. 부의장
5.4.1. 부의장은 의장을 돕고, 의장의 부재 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5.5. 간사
5.5.1 간사는 협회활동을 관장한다. 협의회와 위원회의 결정과 회의 결과를 실현시킨다.

6. 재정
6.1.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a) 협회원들의 회비,
b) 희사금과 선물 수취,
c) 활동으로 나오는 수익금,
d) 기부금 수취로 재정을 충당한다.
6.2. 체코-한국 기독 협회의 재정은 정관와 체코법 범위 내에서
6.3. 체코-한국 기독협회의 해체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 협회원들의 정반수 이상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이 정관은 2002년 7월 27일 체코-한국 기독 협회 준비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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