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종교단체 새 종교법 반발

군소 종교단체, 종교등록법의 차별 주장

9월 20일 또는 21일 의회는 교회등록과 설립에 대한 새로운 법의 최종안을 동의해야한다. 새로운 법은 교회등록을 위해 설립요청자수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었다.

“우리들은 작은 그리고 새롭게 설립되는 교회에 기회를 제공하길 원한다. 지난 10년간 등록된 교회는 단지 둘뿐이다.” 문화부 교회 담당부서 책임자 야나 제뽀바가 말했다.

새로운 교회들은 예를 들어 감옥, 군대, 국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활동이 가능한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나 등록후 10년동안 그리고 장기거주 시민 20000명을 얻을때까지 국가의 재정지원은 없다. 이점이 군소 종교단체를 차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법에 동의 하지않는다. 왜냐하면 몇몇 군소 종교단체를 차별하고 있기때문이다. 사회를 위한 이익을 평가해야지 개 교회와 단체의 숫자가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에 대해 어떻게 수정제안이 될지 두고 보겠다.” Hnuti Hare Krisna(번역자 주: 인도의 힌두교의 한 종파) 대변인 뜨리로까뜨마 다스가 말했다.

체코공화국의 신자수(인구조사)
1991년 4.5 million 명(44%)
2001년 3.3 million 명(32%)

(2001년 9월 20일 인민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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