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공동체 가족회의

일시 : 2001년 9월 30일 오후 7시

결의 사항

1. 어린이 교육실 비품 구입건을 허락키로

2. 체코교우들과의 클럽활동들이 활성화 되도록 총무 강동주 집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다. 성탄절 예배프로 그램 준비를 위한 연극반의 활동을 신 호 성도가 체코교우 연극반 대표와 의논키로 하다.

3. 10월에 있는 뽈치츠끼 노회 가족캠핑에 우리 교우가족이 참여하도록 권면 하기로

4. 지하철 건설로 도시계획에 걸린 꼬빌리시 교회의 구 교회당 부지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끌라슈테르\"(교회당 지하 방4개 숙소)의 선교프로그램 계획과 이를 위한 교회당의 증축계획의 마지막 단계 추진 그리고 교회의 재정운영(교단의 목회자 사례비 지원 기금을 위한 상납금 – 앞으로 교회의 국가로부터 완전한 재정적인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교단이 각 교회별로 상납금을 배정, 부목사 1인을 청빙할 경우 상납금을 배로 교단에 납부해야 – 교회 직원 봉급, 기타 교회 개보수 및 시설운영비)에 대한 현재 당회의 논의를 보고하다.

5. \"클럽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과 \"은퇴목사를 강사로 모시는 경우 사례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정족수가 되지 않아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하다. (* 설교에 현재 활동중인 체코 목회자를 초청시 체코교회의 규정에 따라 한인 공동체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은퇴 목사를 초청시 한인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지급규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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