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형법
형법은 법조항 140/1961번에서 찾을 수 있다.
1.형법은 체코 공화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체코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다. 2.형사 범죄는 사회에 위협적인 행위로써, 형법은 형사 범죄에 대한 종류,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3.형사 범죄 종류에 속하더라도 사회에 위험하지 않으면 형사 범죄에서 면제된다 4.범죄자는 아래 항목을 저지르면 형사 범죄를 고의로 저지른것으로 이해된다. 가)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물건, 사람..)을 고의로 해아려 했을 때 나)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형사 범죄를 행했을 때 5.형사 범죄에 대한 준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의 수준은 그 범죄의 위험함을 판단하여 정한다. 6.형사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던 범죄자는 만약 형사 범죄 준비도중 포기를 하거나, 형사 범죄를 행하기 직전 경찰에 알리면 형사 처벌에서 면죄 될 수 있다. 7.형사 범죄에 대해 경찰에 알려야 하며, 만약 범죄자가 군인이라면 자신의 상관에게 알릴 수 있다. 8.형사 범죄에 대한 시도는 사회에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며, 고발될 경우 바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형사 처벌에 대한 정도는 형사 범죄의 위험성이 판단된 후에 정해진다. 형사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던 범죄자는 만약 형사 범죄 시도 중 중도포기를 하거나, 형사 범죄를 행하기 직전 경찰에 알리면 형사 처벌에서 면죄 될 수 있다. 형사 범죄에 대해 경찰에 알려야 하며, 만약 범죄자가 군인이라면 자신의 상관에게 알릴 수 있다. 9. 범죄자는 형사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10.만약 형사 범죄에 범죄자 외 또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경우 그 사람도 범죄자로 인식한다. 11.형사 범죄에 범죄자 외에 개입한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형사 범죄를 총감독한 사람, 형사 범죄에 도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12.범죄자가 만약 15세가 안된 미성년자면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 13.범죄자가 만약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 14.자신이 방어를 위해서 형사 범죄를 행했다면 형사 범죄가 아니다. 15.무기를 소유 할 수 있는 사람-경찰-은 경우에 따라 무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법에 어긋나지 않게 무기를 사용했다면 형사 범죄가 아니다. 16.형법은체코 공화국 안에서만 일어난 형사 범죄들만 다룬다. 17. 형법은 체코 공화국 소속인 배, 비행기에서 일어난 형사 범죄들도 다룬다. 18.형법은 체코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형사 범죄도다룬다. 19.형법은 체코 공화국 Trvaly pobyt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체코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행한 형사 범죄를 다룬다. 20.형사 처벌은 사회를 형사 범죄에서 보호하고자, 형사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21.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자라도 그의 품위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22.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이 행한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갖춘다면 형사 범죄의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처벌을 종료 할수 있다. 23.재판소가 형사 처벌을 종료 시킨다면 범죄자는 무죄로 인식된다. 24.형사 처벌은 다음 종류가 있다. 가) 구금 나) 사회봉사 다) 학위 취소 라) 군직위 해재 마) 사회 활동 금지 바) 재산권 행사 금지 사) 벌금 아) 추방
형사 범죄에는 다음 종류가 있다.
1.반역죄 – 체코 국민이 다른 외국의 힘에 합세하여 체코 공화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2.테러 3.사보타주, 태업 4.간첩 5.외국 군대와의 협력 6.전쟁중 반역 7.불법 무기거래 8.살인 9.위조지패 발행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