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렐대학 카톨릭 신학부의 위기

까렐대학 카톨릭 신학부의 위기

까렐대학 카톨릭 신학부의 교육이 19세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대주교 Giuseppe Pittau가 더 나은 상황으로의 변화에 대한 협상을 위해 바티칸에서 왔다. 프라하 대학(까렐 대학) 총장 이반 빌헤름과 전례 없는 협상하였다. 만약에 교육부 장관 에두아르드 제만이 동의를 한다면 현재의 학장은 사이마고 대학은 총장의 “강제적인 행정”아래 들어가게된다.

현재 학장직(야로슬라브 바츨라브 뽈체)를 “행정책임자”로 교체해야한다. 까를로베흐라드스끼 감독 도미닉 두까가 학장직을 대신하게된다.

“그러한 집단으로 학생들의 강의와 학생으로그램의 진행이 어렵다.” 아카데믹 세나뜨(Academic senate – 번역자 주: 1년 임기로 학생과 교수가 50:50으로 참석하여 대학의 교수임용, 학생 입학 휴학 재적 정학 등 학사 및 학교운영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총장 이반 빌헤름이 말했다. 현재 전임강사(docent)의 평균연령dl 67세 이상이며 그리고 교수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제들은 그러나 교수의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톨릭 신학부가 199연대부터 같은 교육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 대학이 기본적인 변화를 하였지만 카톨릭 신학부의 학생 프로그램은 발전이 없었다.” 대학 대변인 바츨라프 하옉이 말했다.

교회와 대학이 상황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학부 학장이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대학의 현재활동이 탐탁치 않는 보수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카톨릭 신학부가 재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카톨릭 신학부를 통솔하지 못한다. 신학부내의 기관들이 활동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체코 비숍회의 대변인 다니엘 헤르만이 말하였다. “프라하 카톨릭 학부가 게토화되어가고 있을 때” 유럽의 다른 카톨릭 학교들은 국제화 되어가고 있다. “강의들이 대학의 다른 학부의 학생들이 참여 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헤르만이 말했다.

그러나 학장 뽈쯔는 “카톨릭 신학부는 좋은 결과를 가졌고 익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만족해하고 있다.”고 얼마전에 발표하였다.

카톨릭 신학부가 약간의 변화를 추진하였기에 현재 학장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이 중요한 혐의로 인해 카톨릭 학장의 몇몇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카톨릭 신학부는 몇 가지 변화를 실행하여서 권한 제한의 필요성이 아직 불확실하다.” 교육부 법 전문인 얀 예쉐띠츠끼가 말했다.

교육부에 해당되는 바티칸의 카톨릭 교육 회의가 프라하 카톨릭 신학부의 상황을 처음에 다루지 않는다. 추기경 미로슬라브 블륵이 바츨라프 볼프 당시 학장 선출을 거부하였을 때인 작년초에는 바티칸이 개입하였다. 볼프의 반대자들이 19세기에 받아들여졌던 신학교육 스타일을 장려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 외 문제로 몇 몇 교수들의 과거 전제통치의 안기부와 관련성을 갖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카톨릭 신학부는 당시 평신도의 입학이 거의 없었고 여성의 입학을 회피하였다.
(2001.06.18)

체코 로마카톨릭 교회 충격

체코 로마카톨릭 교회 충격,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카톨릭 교인 수

2001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인구조사 자료 가운데 체코 공화국의 15세 이상 1036명을 선별한 표준검사에서 40%의 카톨릭 교인 수가 22%로 나타나서 카톨릭 교회에 충격을 주고있다.

무신론자 72.63%
로마카톨릭 22.44%
개혁교회(체코형제개혁교회) 2.32%
체코슬로바키아 후스 교회 0.58%
기타 개신교회 0.77%
기독교 이외의 종교 (제7일 안식교, 유대교 등) 1.26%

연령별로 본 무 종교(체코에서의 무종교는 무신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5-19세 92%
20-29세 79%
30-44세 81%
45-59세 68%
60세 이상 51%

지역별로 본 무 종교 인구
체흐(보헤미아) 76% 모라바 67%
10만 이상 도시들 평균 78%

정당별로 본 무 종교 인구
사민당(CSSD) 76% 시민당(ODS) 76% 기독교민주당(KDU-CSL) 37%
자유연합(US) 76% 기타정당 73%

인구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종교에 대한 설문은 반듯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대해 카톨릭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교에 대한 설문에 모두 응답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광고방송을 하였고 정부는 종교법 저촉의 이유를 들어 광고 방송 금지를 하였고 이에 반발한 광고 회사들이 거리의 대형 광고판에 신부가 영세를 주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금지된 고객“이란 글귀를 넣은 광고를 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2001년 인구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되지만 표준검사가 보여준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체코 카톨릭 교회는 충격을 받고 그 원인 규명에 대한 논란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논의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22% 교인의 성격 규명에 대한 문제이다. 22%가 예배와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교인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22%는 실제로 카톨릭 교인 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1991년 인구조사의 40%는 혁명직후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넷째, 감소의 원인을 교회 외부에서 찾지 말고 교회 내부의 문제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인구조사의 결과는 교회의 선교의 우선순위가 청소년들의 종교 교육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별 통계는 모라바인들이 더 종교적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카톨릭을 포함한 체코 교회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설정, 종교에 대한 사회의 이해의 분위기와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아래서 형성된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신학적인 개념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들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체코 교회들은 “애굽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가는 여행”으로 이해하며 희망을 잃지않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1.05.08)

비등록 소수파 교회의 기회

비등록 소수파 교회의 기회

어제(4월 25일) 현행법이 요구하는 교회(여기서 교회란 교단을 의미한다)등록에 필요한 서명자수 10,000명을 300명으로 낮추는 법령이 의회에 통과됨으로써 비등록 소수파 교회의 등록신청의 길이 열렸다. 등록교회가 되면 감옥, 학교종교교육, 공공봉사활동, 종교학교설립을 하며 전도활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보장이된다. 그러나 등록후 10년이 되어야 정식 허가증을 받게 된다. 10년동안 정부는 등록한 교회와의 파트너십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기간은 이단성 및 유사 사이비성을 가진 단체들이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것을 차단하기위한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비등록교회 단체로3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오순절 계열의 \"크제스짠스께 스폴레츠노스트(영문으로 Christian fellowship)\"이 있는데 이 단체도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있고, 다양한 단체들의 협의체 형식이어서 교회등록의 귀추가 주목된다.
(2001.04.26)

체코 법, 종교광고 금지

체코 법, 종교광고 금지

10년마다 열리는 최근 인구조사의 설문내용에 비록 종교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있지만 개인이 반드시 응답을 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다. 체코 카톨릭 교회는 \"체코 라디오\" 방송국의 전파를 이용해서 인구조사의 설문에 나오는 종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모두 답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 광고가 나간지 하루만에 정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원회\"로부터 \"체코 라디오\" 방송국은 광고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위원회는 현재 라디오 방송의 카톨릭 교회의 광고 방송은 종교광고를 금하는 현재의 법에 저촉이 된다고 결정을 하였다.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항하여 광고회사들은 신부가 영세를 주는 장면을 배경으로 \"금지된 고객?\"이란 문구를 넣은 대형 빌보드 광고를 하고 있다.

체코 카톨릭 비숍들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카톨릭 교회의 라디오 광고내용은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2001년 인구조사\"

체코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개인자료는 공개될 수 없다.
(200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