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 기독 협회 정관

체코 한국 기독 협회 정관

1. 명칭: 체코-한국 기독 협회

2. 위치: 프라하

3. 임무
3.1.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시민 단체에 관한 법 제83조/1990년에 의한 자의적 비영리 단체이다.
3.2.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체코와 한국의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알고 양 국의 기독교인들과 문화 관계를 지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3.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출판, 강연, 회의, 강좌 및 여타의 행사를 주관하며 또한 체코 및 외국에 있는 연구소들과 연계를 맺는 것에 책무를 다한다.

4. 협회원
4.1. 체코-기독 협회의 활동을 공유하는데 관심을 가진 개인 및 법인이 협회원이 될 수 있다. 협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다. 회원 입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참여도, 사망, 혹은 회원의 의무를 간과 할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원 자격을 박탈 시킨다.
4.2. 각 협회원들은 협의회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선출하고 집행부로 선출 될 수 있으며, 협회 활동에 관한 의사 표현을 하며, 의제를 정하고, 격려 및 비판을 하고 협회 활동을 함께하고, 협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4.3. 각 협회원들은 협회 활동을 위한 연간 기부를 할 의무가 있다. 상기의 협회원 기부는 위원회 내부에서 정한다.

5. 조직
5.1. 협의회
5.1.1. 협의회는 협회 최고 조직이다. 협회원들 중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는 일년 혹은 30일에 한 번씩 협의회를 소집한다.
5.1.2. 협의회는 5년마다 위원회를 선출하고, 협회 활동에 관한 기본 안건들을 결정한다. 결정 사항은 협회원들의 정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과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재적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뒤따라야 한다.

5.2. 위원회
5.2.1. 위원회는 협회일을 관장한다. 최소 4인에서 최대 8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간사를 선출한다.
5.2.2. 위원회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적어도 분기별 모임을 갖는다. 재적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모였을 때 모임은 성립된다. 동수표가 나올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최소 2인의 위원의 요구가 있고 사유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관의 적용 범위 내에서 내부 회칙을 세운다.

5.3. 의장
5.3.1.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와 협의회를 주관하며, 체코-한국 기독 협회를 대표한다.

5.4. 부의장
5.4.1. 부의장은 의장을 돕고, 의장의 부재 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5.5. 간사
5.5.1 간사는 협회활동을 관장한다. 협의회와 위원회의 결정과 회의 결과를 실현시킨다.

6. 재정
6.1. 체코-한국 기독 협회는
a) 협회원들의 회비,
b) 희사금과 선물 수취,
c) 활동으로 나오는 수익금,
d) 기부금 수취로 재정을 충당한다.
6.2. 체코-한국 기독 협회의 재정은 정관와 체코법 범위 내에서
6.3. 체코-한국 기독협회의 해체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 협회원들의 정반수 이상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이 정관은 2002년 7월 27일 체코-한국 기독 협회 준비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체코 한국 기독협회 발족

<체코 한국 기독 협회> 발족

체코 한국 기독 협회(회장 이종실)가 정식 체코 정부의 시민단체 등록을 마쳤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하나는 체코와 한국 기독교회의 공통 관심사를 신학화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해 이전 신학교 학장을 수 차례 역임 하시고 WCC 중앙위원이자 체코의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체코인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 스몰릭 교수를 포함하여 박사과정 두 명의 학생과 체코 목회자들 이 일에 동참한다. 앞으로 신학 연구비 재원을 마련하여 박사과정과 신학적 소양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면서 체코교회 안에서 신학토론을 활성화 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 활동이다. 한국의 고유 문화와 예술과 사회를 체코에 체코의 사회와 문화를 한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체코학 전공자, 체코 공화국 내의 아시아 교류 관계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와 연대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체코 영화관계 기관과 한국 영화 상영을 위한 극장 무료 임대(기구사용에 대한 약간의 사용료 지불) 계약이 완료되었고 그 동안 체코의 한인들을 위해 년간 10회 발간하여 현재 27회 출판된 한인 소식지 “나눔터” 를 정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ISSN 번호를 받게 되었다. 나눔터는 체코어로 요약되어 국립도서관과 정부 부처와 학계와 관계 기관 모두 20여곳에 의무적으로 우송해야 하기에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눔터는 본 협회가 발간 하게 된다. 아울러 체코와 한국 두 사회의 정보를 교류하게 하는 잡지 “나눔터 플러스”가 년간 두 차례 체코어와 한국어 두개의 언어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 잡지도 정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되었다.

본 협회는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분들은 이종실 목사 (전화 28468 9370, 또는 604 668 061)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

삐섹 벨리바 전도활동 보고

<캠프>라는 이름으로 특별 전도활동이 6주간 동안 삐섹 오픈 하우스 벨리바 찻집에서 열렸습니다. 어제가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문을 연지 반년이 지나면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한 단골 손님들이 30여명 생겼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7명의 팀이 전도활동을 벌였습니다. 복음을 강요하면 여지없이 마음 문을 닫아 버리는 무신론적 사회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전도자들이 잃지않는 것입니다.
어제 7명의 팀을 저녁식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주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에게 많은 배움이 있었고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6주 동안 3명의 중고등학생과 1가족이 찻집에서 교회로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늘 부인과 함께 자주 찻집을 찾는 한 남자는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에 모두들 그가 교회로 반걸음 이상 걸음을 걸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7명의 전도 대원들에게 벨리바 찻집이 단지 값싼 음료를 파는 찻집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이미 비밀이 벗겨진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9월 4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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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몇 한인교우들이 프라하 최대 수해 피해지역인 까를린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김해 김천 강릉… 홍수와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의 아픔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수해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곁에 다녀왔습니다.

단지 하루 밖에 자원 봉사를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조금은 다가설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수해 복구봉사에 참여하는 체코 기독교 젊은이들과 하루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길게는 두주째 부터 닷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은 하루 평균 20-30명이며 그중 대부분이 우리 교회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9월 4일 그날 수고하는 자원봉사자 25명에게 한끼 점심을 대접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동참한 교우들에게 그 수해 현장과 봉사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사진을 몇장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진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목사의 체코선교 활동보고

<이 종 실 목사의 체코선교 활동보고>

1) 이종실 목사의 선교관련 활동들
1988년 1월 – 1992년 2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 간사 역임
1992년 3월 – 1992년 8월 필리핀 한국교회선교 리서치
1992년 9월 – 1993년 8월 세계선교협회(런던선교회 후신) 장학금으로 영국 버밍험 셀리옥 대학 선교학 학위 과정(the Post-Graduate Diploma in Mission Studies, 논문제목: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verseas Mission in the context of the ecumenical movement),
1993년 9월 까렐대학 개혁신학부 박사과정 입학허락 받음(2000년 3월 학업중단)
1993년 11월 23일 밤 11시 프라하 국제공항 도착
1994년 2월-1995년 3월 프라하 한인교회 설교봉사
1995년 9월 26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사로 인선 받음
1997년 3월 스메따나 총회장 내외와 한국방문, 양 교단간의 선교협정체결
1997년 5월 13일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파송 (파송예배)
5월 비뜨바르나 미시에 조직(예술인 선교회)
1999년 10월 체코 한국 에큐메니칼 예배 조직
1999년 7월 쁠젠 꾸란두브 교회 오픈 하우스(SOS 상담실 확대 개편)
2000년 1월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에서 한인예배 시작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교회)
5월 체코형제개혁교회 총회 회의에서 이종실 목사를 총회목사로 허락
2002년 1월 삐섹 오픈하우스 벨리바 찻집 개설
7월 체코 한국 기독 협회 조직

2) 선교 정책을 위해 반듯이 고려 되어야 할 체코 선교지의 특수성

하나. 체코선교지는 천년이 넘는 기독교역사를 가지고 있다.
둘. 카톨릭파와 개혁파간의 오랜 종교전쟁의 경험이 있다.
셋. 공산주의의 반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넷. 종교법에 의해 교회는 국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다섯. 체코 기독교(천주교, 개신교)는 소수파로 매우 약하다.
여섯. 체코 개혁교회는 마치 개혁교도들의 종친회와 같은 폐쇄성이 있다.
일곱. 교회 봉사단체와 회중 모임의 교회가 교회전통과 국가법에 의해 극명하게 분리되어있다.

3) 체코교회와의 협력의 당위성과 문제점

하나. 소수파의 연약한 교회와 협력은 선교 윤리이다.
둘. 체코교회와의 협력은 합법적인 교회개척이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게 한다.
셋. 체코교회와의 협력은 체코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넷. 체코교회와의 협력의 내적 문제점 – 총회 위원회, 당회, 교회 내 위원회 등의 많은 논의 구조를 거쳐야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사역의 본질이 왜곡 가능하다.
다섯. 체코교회와의 협력의 외적 문제점 – 재정과 인사 그리고 교회 행정이 국가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 일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여섯. 체코교회 오랜 전통이 개 교회차원에서의 사역에 장점이자 동시에 장애이다.

4) 체코선교 정책 – 오픈 하우스

하나. 기존 체코 전통 교회의 개방성을 유도
둘. 회중모임의 교회와 사회선교(봉사)를 접목
셋. 무신론 주의자들과 개혁교도들의 종친회 같은 교회 사이에 선교 완충지대 필요.
넷. 위의 관점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략이 문화 사회선교(오픈 하우스)이다.

5) 구체적인 활동들

하나.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
1) 한-체코 에큐메니칼 예배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만찬, 하나의 세례)
2)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교회 목회
3) 회중모임의 교회와 사회선교 접목 – 보흐니쩨 정신병원, 댜블리쩨 봉사회
4) 체코-한국 두 기독교인들의 교류활동

둘. 쁠젠 꾸란두브 교회
1) 상담실
2) 목회정보센터 – 상담실 자료를 근거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일부 당회원들의 반대로 이 부분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음.

셋. 삐섹 벨리바 찻집
1) 기존 체코 전통 교회들과의 협력의 문제를 우회하는 교회선교의 모델 하우스.

넷. 체코 한국 기독 협회 (아래의 내용은 예상되는 활동들임)
1) 문서선교 – 체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잡지 발간
2) 체코 한국 교회간 교류를 심화할 수 있는 신학서적 번역 또는 발간.
3) 체코선교의 선교 신학화 작업
가) 체코-한국 양 교회의 차이점 비교.
나) 신학생 또는 목회자 교류와 그 경험을 정리
다) 활동평가를 위한 신학자 목회자 세미나
4) 문화 교류 프로그램 (전문가들과의 연대)

<사역에 대한 자기 평가>
1. 체코의 개척 선교사로서 체코교회와 지역 상황을 이해하고 체코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 체코 선교의 베이스를 구축하고있다.
3.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 보다 인재를 찾는 일에 우선하고있다.
4. 연약한 체코 교회들과 협력을 추구하고있다.
5. 체코선교의 부수적인 산물로 한국교회는 무신론주의 사회에서의 체코 선교의 경험을 통해 남북의 평화통일 이후 교회의 역할 모색의 선 체험을 할 수 있다.

위의 제반의 활동들이 주의 은혜로 잘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 교회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2002-07-28
프라하
보고자: 목사 이 종 실